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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공무원 육아휴직 경력인정 최신정보

by 해피루피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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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은 공무원들에게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과제임을 고려하여, 공무원들이 출산과 양육을 더 쉽게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번 계획에서 언급된 출산 양육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6가지 핵심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

겠습니다.

 

 

육아휴직 경력 인정 확대

기존의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휴직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했으며, 둘째 자녀 이후부터는 최대 3년까지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첫째 자녀의 양육 기간 동안 휴직을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못해 일부 부모들에게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의 수에 상관없이 육아휴직 전체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됩됩니다.

 

 

 

즉, 첫째 자녀부터 셋째 자녀까지, 모든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어 승진에 불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공무원으로서 경력을 유지하고 싶은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도 승진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출산과 양육을 주저하지 않고 더 쉽게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 보전 확대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전액 지급으로 확대됩니다.

 

이전에는 일부 기간에 대해 일정 비율로만 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이제는 휴직 중인 전 기간 동안 100%의 수당이 제공됩니다.

 

 

 

이는 양육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휴직을 통한 소득 감소가 최소화되면서, 공무원 가정들은 안정적인 경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가족돌봄휴가 요건 완화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들이 가족 구성원의 질병, 사고, 또는 노령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족돌봄휴가의 요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공무원들이 가족의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자녀 방학 시에도 가능해져, 부모들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려는 공무원들에게 중요한 혜택으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출산·양육 목적 전보 제한 완화

공무원들이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 배정되었을 때, 필수 보직기간(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을 위한 특별한 경우에는 필수 보직기간 내에서도 전보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출산과 양육이 중요한 시기에 부모들이 필요에 따라 더 적합한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로, 특히 자녀 양육을 위해 특정 지역으로의 이동이 필요한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적합한 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양육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공무원 가정의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육아시간 사용일의 시간외근무 허용

공무원들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도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이번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초과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기존에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은 시간외근무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 제한을 해제하고 초과근무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부모들이 양육과 업무를 병행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을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공무원의 유연근무 자기결재 확대

육아기를 보내는 공무원들에게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결재도 확대됩니다.

 

즉,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유연근무 자기결재 조정범위2시간까지지 확대되어, 부모들이 상황에 맞게 근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 제도는 양육과 업무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어려운 부모들에게 특히 유용하며, 자녀의 양육을 위한 시간 확보가 용이해집니다.

 

 

유연근무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자기결재 확대는 부모들이 더 큰 자율성을 가지고 양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육아휴직자 결원보충 시 휴직 대상 자녀기준 완화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시 휴직 대상 자녀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서로 다른 자년에 대한 육아휴직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허용됩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에 대한 걱정도 조금 내려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은?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에 대한 이번 계획은 공무원들이 출산과 양육에 대해 더 많은 자유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을 위한 경력 인정 확대, 소득 보전, 전보 제한 완화 등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공직사회는 보다 가족 친화적이고 양육에 대한 부담이 적은 환경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더 나은 출산·양육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의 변화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아와 직장 생활의 균형을 고민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이러한 혜택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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