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정보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조회 하고 혜택 꼭 챙기세요!

by 해피루피 2024. 10. 8.
반응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들이 스스로 안전운전을 서약하고 이를 실천하면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면허 벌점이나 정지 기간을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유지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받고, 이렇게 모은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때 1점당 1일씩 감경되는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왜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참여해야 할까요?

 

▶안전운전 문화 확산: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단순히 혜택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면허 벌점 감경: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면허 벌점이 누적될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인해 면허 정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운전면허를 소지한 모든 운전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업, 운전 경력, 차종 등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한마일리지 신청 전 본인인증 절차는 필수 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실천내용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위반: 서약 기간 중에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등 어떠한 교통법규 위반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받게 되고, 이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1점당 1일씩 감경됩니다.

 

 

 

예를 들어, 20점의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다면 면허 정지 20일 처분을 받더라도 실제 정지 기간은 없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단순한 혜택을 넘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참여하여 안전운전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나 하나의 실천이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신청하고 혜택을 누리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