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제도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을 지원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현재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중입니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상병수당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비업무성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연속 4일 이상 입원하거나 7일을 초과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병수당의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지급 제외 기간, 제외 대상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대상
상병수당을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지역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2) 연령: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3) 소득 기준: 가구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만 해당
이외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1)진단서 발급: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부상이 발생 했다면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은 국민건보공단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 접속 후 병(의)원 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있습니다.
이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에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2) 국민건보공단에 신청: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보공단에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3) 심사: 공단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근로 활동 불가 기간을 판단합니다.
상병수당 지원내용
상병수당의 주요 지원 내용은 취업자가 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소득 일부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금액: 1일 기준 4만 7560원
▶최대 지원 기간: 최대 150일 동안 지원 가능
▶지급 제외 기간이란?
상병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 대기 기간은 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병수당을 신청한 후, 실제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일정 기간을 대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대기 기간 동안에는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대기 기간을 초과한 후부터 본격적으로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상병수당 제외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질병 또는 부상: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산재 대상이므로, 상병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자격 요건 미달: 연령, 소득, 거주지 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타 부적합 사유: 허위 신청이 의심되거나 진단서의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병수당은 아플 때도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이번 집중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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