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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조건 및 설치 절차 기준 한눈에 보기(최신)

by 해피루피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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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되어,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근 정부는 농지법을 개정해 농촌 체류형 쉼터와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24년 1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와 기준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후에 ▶'가설건물 축조 신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장 조사가 불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1)입지 요건 확인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때 농지는 도로와 연접해야 하며,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이거나 소방차, 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여야 합니다.

 

또한, 법령상 도로뿐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도로의 범위가 보다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2)가설건축물로 설치

 

쉼터는 임시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됩니다.

 

이는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닌 만큼, 도시민이 한정된 기간 동안 체류하며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설건축물 형태의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 필요한 승인이나 절차는 법적으로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3)전용 절차 간소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복잡한 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농지에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절차가 간편화되고 체류형 쉼터 확산이 촉진될 것입니다.

 

4)설치 면적 및 기간 설정

 

농촌 체류형 쉼터는 설치 면적과 존치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때문에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면적과 기간에 관한 규정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이를 참고하여 쉼터의 규모와 사용 기간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5)존치 기간 연장 가능성

 

농촌 체류형 쉼터의 존치 기간은 초기 12년으로 제한되며, 이는 가설건축물로서의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존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건축조례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체류형 쉼터의 활용 가능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절차는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afra.go.kr

 

site move

 

www.mafra.go.kr

 

농촌체류형 쉽터 설치 기준

쉼터를 설치할 때 준수해야 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도로 연접 요건

 

쉼터를 설치하려는 농지는 반드시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하며,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 ‘이도’, ‘농도’ 또는 소방차, 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여야 합니다.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도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농막 설치 기준 완화

 

체류형 쉼터와 관련된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설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데크나 정화조 설치 면적은 농막의 연면적 합계인 20㎡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쉼터 설치 시 공간 활용이 보다 유연해졌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와 수직농장 설치 근거 마련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촌 체류형 쉼터 외에도 수직농장을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특히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서는 별도의 농지 전용 절차 없이도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7월,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에서의 수직농장 설치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농업 방식이 보다 활발히 도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농지법 개정과 더불어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설치 가능했던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영농자재를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며, 농업 현장에서의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적인 농지관리 기준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기준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지관리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 절차, 지목 변경 신고 의무 미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성토 및 절토와 같은 개량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유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농촌 체류형 쉼터와 수직농장 설치 정책은 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생활 인구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이러한 쉼터를 간편한 절차로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허용 등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촌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 보다 쉽게 쉼터를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으니, 농촌 생활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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