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개요
중기부는 2024년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배달 및 택배비 지원을 받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신청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2025년 12월까지 누적 실적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
단,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예: 배달대행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배달 및 택배를 부업으로 활용하는 소상공인들도 포함되므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이번 사업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자 유형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방식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최초 신청 시 지급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이후 추가적인 배달·택배 실적이 확인되면 2025년 12월까지 누적 금액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이 지급됩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차이점》
▶신속지급: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또는 배달대행사(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확인지급: 배달 플랫폼 또는 배달대행사를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비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제출 가능 항목》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지원금 관련 세부 사항은 아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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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일정
① 신속지급 대상자
신속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약 8만 개의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작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이 신속지급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delivery.sbiz24.kr)" 전용 사이트에 접속
▶사업자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
▶신청 완료 후 지원금 수령
② 확인지급 대상자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4월부터 확인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이나 특정 배달·택배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제출 방법》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 이용 내역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제출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①2025년 2월 17일 신속지급 신청이 시작되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②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중복 신청 시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③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 신청해야 지급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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