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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2025 최저임금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알아야 할 모든 것(최신)

by 해피루피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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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드디어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섰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의 쾌거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궁금한 점도 많으실 텐데요.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 최저임금, 얼마일까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에 해당합니다.

 

2024년보다 3만 5530원이나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2025년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시간당 1만 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예외는 없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자: 수습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고령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는 엄격하게 제한되며,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어떻게 계산할까요?

(1) 최저임금 판단 공식

 

월 급여 총액 ÷ 총 근로시간 = 실제 시급

 

이때, 최저임금인 10,030원보다 낮으면 미달로 판단됩니다.

 

▶포함 항목:기본급,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제외 항목: 초과근로수당(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 상여금(일부 제외 가능),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2) 계산 예시

 

A 근로자의 월급이 2,000,000원이고,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2,000,000 ÷ 209 = 9,569원

 

→ 최저임금 미달 (10,030원 미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한 후 아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메뉴를 통해 나의 근로시간, 기본급 등의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1) 사용자 처벌 규정

 

최저임금 위반 시 사용자에게는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자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차액 지급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는 최저임금 미달 시,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며, 필요시 사용자는 소급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준수의 중요성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경제 전반의 공정한 임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준수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는 정당한 임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아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법규 및 지침 , 최저임금 위반신고 등 최저임금에 대한 더 다양한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2025년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시간당 10,030원의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주는 이를 정확히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준수는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나 상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함께 어우러지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준수하여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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