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은퇴 후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현실 중 하나가 바로 건보료의 증가입니다.
직장가입자 시절에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었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고려되어 금액 산정됩니다.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건보료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 후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가지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각 방법의 장단점과 주의해야 할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하기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건보료가 지역가입자 건보료보다 적다면, 최대 36개월 동안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퇴직 후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발생할 수 있는 건보료 증가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에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점: 퇴직 전과 동일한 수준의 건보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 36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어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1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이나 분리과세 및 비과세 소득은 소득 요건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 아파트 기준 공시지가의 약 60~70%에 해당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점: 건보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점: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로 재취업 하기
은퇴 후 이자와 배당으로 생활하는 경우,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가 되면 지역가입자가 되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장점: 지역가입자 전환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단점: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퇴직 후 건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단기간 건보료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자녀의 피부양자: 장기적으로 건보료 부담을 없애고 싶을 때
★재취업: 소득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을 때
각 방법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비교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건보료제도는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공식사이트에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보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해 나가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풍요롭고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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