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총 3,383호(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1,571호)가 제공되며, 신청자의 자격 검증을 거쳐 빠르면 12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에서 우수한 입지에 신축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차 모집에서는 청년 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에서 평균 121:1, 서울에서 217: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신혼·신생아 가구도 각각 11:1, 17: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24년 3분기 수도권에서는 1,620호가 공급되며, 이 중 서울은 461호, 경기는 506호, 인천은 653호가 배정되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하여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완화시켜줍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됩니다.
1) 신혼·신생아Ⅰ 유형(892호): 시세30~40% 수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맞벌이90%)이하인 가구
2) 신혼·신생아Ⅱ 유형 (679호): 시세70~80% 수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인 가구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정보 확인 및 신청
청년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H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주택도시공사 등 다른 기관에서 모집하는 주택(291호)은 해당 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층과 신혼·신생아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특히 수도권 전세 시장의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에게 주거 안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모집에 빠른 신청으로 내 집 같은 안락한 공간을 마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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