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고 지급일 췍! (근로장려금 신청 12/2까지)

by 해피루피 2024. 11. 15.
반응형

근로·자녀장려금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신청 가능!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만약 올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이를 놓쳤더라도, 오는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아직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안내하기 위해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사업·종교 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지급되며, 노동 유인을 제공하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며,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두 장려금 모두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신청기간과 지급내역

▶신청 마감일: 2024년 12월 2일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최종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면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요건 심사를 거친 후, 2025년 1월 말에 지급

 

정기 신청과 비교해 지급 시점이 늦지만, 지급 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평균 지급액 :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 가구의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난 5월 정기 신 청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약 106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단독 가구: 부부 합산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부부 합산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연소득 3,8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주택, 자동차, 예금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화, 온라인, 대리 신청 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전화 신청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적힌 개별 인증번호를 통해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면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홈택스에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직접입력 신청

 

 

3) 대리 신청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서에 전화하여 대리 신청 절차를 문의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유의사항

1) 신청 기한 준수

 

기한 후 신청은 2024년 12월 2일에 마감됩니다.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2) 심사 과정

 

신청 후, 국세청에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꼼꼼히 심사합니다.

 

소득 기준 초과, 재산 요건 미충족 시 장려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3) 연락처 확인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여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았더라도 신청 자격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4) 소득·재산 증빙 자료 준비

 

필요시 국세청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소득증빙 서류나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저소득 가구의 자립과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청 기회를 놓친 가구도 12월 2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가구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