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지급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질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들이 경제적 지원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그들이 생계를 책임질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
하지만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른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북한이탈주민도 특정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고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계산하기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의 재산 일부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32% 이하이며 가구구성 이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금전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금융회사를 통해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첫 번째 생계급여는 신청이 승인된 달부터 지급되며,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생계급여 지급이 중지되더라도 그 달의 생계급여는 전부 지급됩니다.
조건부수급자인 경우 자활 사업 참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에서 평가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자격조건을 확인한 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