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을 찾는 많은 이들의 귀성길과 귀경길이 시작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9월 13일부터 18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제공되어 많은 운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적용 대상, 면제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
1) 기 간 : 9월 15일(일) 00시부터 9월 18일(수) 24시까지
2) 면제 대상: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이 혜택은 차량이 고속도로에 잠시라도 진입하면 적용되며,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거리 운전뿐만 아니라 단거리 이동 시에도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귀성 및 귀경하는 운전자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평상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되며,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과 일반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 모두 쉽게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하이패스 이용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은 단말기의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통행료가 면제 처리됩니다.
해당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때,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표출됩니다.
2) 일반 차로 이용 차량
일반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도 간단한 절차로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 시 통행권을 발권하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때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휴 기간 동안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출발 전 교통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안전 운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